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호
개정이유 — 대회 출품분야 중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 가유사 출품분야의 통 폐합안 제4조제2항
농림수산분야에 출품되는 대부분의 작품 내용이 생물분야와 중복되어 해당 분야는 통합하고 지구과학분야는 환경분야와 통합
- 나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안 제6조 · 안 제12조
1) 기존 우편에서 파일로 출품원서 제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안 제6조제1항)
2) 개인, 공동(2인), 단체(3인 이상)로 구분하던 것을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 없는 인원을 단체에 포함시켜 출품 수상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인(1인), 팀(2~3인)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일반인에게 작품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 다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구분, 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사 출품분야의 통 폐합(안 제4조제2항)
농림수산분야에 출품되는 대부분의 작품 내용이 생물분야와 중복되어 해당 분야는 통합하고 지구과학분야는 환경분야와 통합
나. 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
1) 기존 우편에서 파일로 출품원서 제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안 제6조제1항)
2) 개인, 공동(2인), 단체(3인 이상)로 구분하던 것을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 없는 인원을 단체에 포함시켜 출품 수상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인(1인), 팀(2~3인)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일반인에게 작품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다. 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구분, 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개정 주요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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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