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30
- 공포
- 2012-12-11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를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1)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및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범죄예방에 한계
2)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도입
- 나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허용
1) 소공원?어린이공원이 전체 도시공원의 69.8%(전체 19,600개소 중 13,678개소)에 해당하나 어린이 감소에 따라 이용 저조
2)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로 이용 활성화
- 다역사공원의 특성화 도모
1)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
2)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역사공원의 특성화
- 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1) 대학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도 어려워 부족한 대학기숙사 신축 곤란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공원시설로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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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0
- 예고 종료2012-10-30
- 공포2012-12-11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