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2
- 공포
- 2013-04-03
- 시행
- 2013-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장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제2009-18호)으로 고시하고 있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대상 발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연장등록대상 발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무원 개방형직위 등의 대상이 확대됨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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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2-02
- 공포2013-04-03
- 시행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