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4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평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가건강영향 검토·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유효기간 3년 연장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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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영향 검토·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유효기간 3년 연장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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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1-14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