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을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수급자 등의 자활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공제율을 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 나자활소득에 대한 차감비율 차등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을 사업종류, 사업 참가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100분의 30으로 고정된 소득 차감비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도입안 제2조제8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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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