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환전 등 사행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ㅇ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3년 연장부칙 제2조 개정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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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3년 연장(부칙 제2조 개정)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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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6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