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2-12-14
- 시행
- 201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협정관세율안 제3조제10항, 별표 6의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덤핑방지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9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상계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10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 라긴급관세조치의 특례안 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 마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10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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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정관세율(안 제3조제10항, 별표 6의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9)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상계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10)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안 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10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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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7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2-12-14
- 시행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