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변리사 등록규제 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자격증 발급신청 및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여권성명과 개별 영문서류상 성명 불일치에 따른 혼란방지 및 영문 민원서류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변리사 영문 자격증 발급 시 여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할 사진 3장을 사진 1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할 사진 2장을 사진 1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다여권정보 이용을 위한 민원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 ㅇ
여권 성명과 개별 영문서류상 성명 불일치에 따른 혼란방지 및 영문 민원서류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내국인 영문성명이 표기되는 영문서류 79종을 「영문 발급서류와 여권 성명 표기 일원화」대상 사무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음
- ㅇ
이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영문 자격증(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발급 시 여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인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 여권정보를 추가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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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2-12-31
- 시행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