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0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09년 이후 제?개정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다른 법령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연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 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
- ㅇ「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
- 다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
-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
ㅇ 「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
다. 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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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