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3
- 공포
- 2012-12-07
- 시행
- 201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개정
1)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조항이 법 제9조의2로 신설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제도가 전체 금연구역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흡연구역 용어가 삭제됨
2) 이에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 중 흡연구역에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3) 법 시행에 따른 조문정비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제9조의3
위반 시 구체적 제재규정 신설(안 제33조 별표5 개정)
1)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과 동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2) 이에 법률 위반행위 중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3)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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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4
- 예고 종료2012-11-13
- 공포2012-12-07
- 시행201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