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에 대한 규제 재검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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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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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9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