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등을 추가하고,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 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 가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1) 여객운송사업 중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하여 면허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과 ‘인력 운영계획’을 추가함.
2)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면허 검토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안 제30조
을 삭제
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를 2012.12.31까지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2) '09.8,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은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해운산업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최근 해운시황 악화도 소규모 선사들의 영업질서 문란 등에 기인하는 원인이 크므로 등록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실익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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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0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