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2
- 공포
- 2013-03-21
- 시행
- 201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 지지방식을 개선하고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별관리물질을 추가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타워크레인 설치 시 벽체지지 방식 우선 적용안 제142조
1) 벽체지지 방식에 비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은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음
– 국토해양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나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건설업 이외 조선업 등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 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을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지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 나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 마련안 제306조
1) 법 제33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동 조문에서 사용단계에 대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가 제외됨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
2) 사업주에게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3)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방호조치 의무를 정비
- 다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 명확화안 제420조
1)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에 있어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당초 규정 취지와는 달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원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으로 명확히 규정
3) 법률에 따른 인용 문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라특별관리물질 추가안 별표 12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
2)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 등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혼합물의 특별관리물질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시
3)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 특별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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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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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2
- 예고 종료2012-12-12
- 공포2013-03-21
- 시행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