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8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 11511호, 2012.10.22. 공포, 2013.4.23. 시행)됨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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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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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8
- 예고 종료2012-12-18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