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조사시의 조력자를 정비하고, 명령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하거나 불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를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 나세무조사시의 조력자 범위 정비안 제90조 삭제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하여 입법체계를 정리함
- 다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10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라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원보관금 자료 등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함
- 마지방세 포상금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105조의2 신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 및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규정하고, 은닉재산의 제외 범위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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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