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는 한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신종금융상품등의 약관에 관한 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설하고,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실효성 없는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여 과세자료 제출의 범위를 조정하며, 등록외국인에 관한 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및 과제자료 제출기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시행령 조문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로 함.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 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 바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 사
금융기관이 신종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제외?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의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 아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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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