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의 수요보정을 위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 수요를 개선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페널티 항목을 확대하고, 행?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일부 통계 변경?폐지하며,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시?군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2)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시ㆍ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15% → 20%) (3) 자치구 사회복지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됨
- 나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정할 필요 (2) 현행 낙후지역 선정범위를 전국 면 중 하위 1/3에서 전국평균이하인면으로 확대, 지방소득세 지표 중 舊사업소세(종업원분) 제외 (3) 동종별 자치단체간 재원 형평화 제고가 기대됨
- 다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안 제8조 관련 별표 6
(1) 선심성?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제수단을 강화할 필요 (2) 인건비 절감의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 등 신설 (3)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됨
- 라기타 행?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 등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법령 개정 등으로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적용방식이 변경된 통계에 대하여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2) 통계확보가 불가능한 무료예방접종인원수 통계 제외하고, 접경지역 적용 면적을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 (3) 현실적인 행?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기대됨.
- 마
분권교부세 산정 적용 통계 확대 (1) 경상적수요 산정방식(회귀방정식)의 객관성 제고할 필요 (2) 조사통계수를 60여종 → 100여종으로, 적용통계수를 36종 → 50여종으로 확대 (3) 자치단체 재정수요를 포착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를 확대 반영하여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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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0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