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령 시행(‘12. 12. 16.)에 맞추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출입허용업소를 명확히 규정하고(동법 제16조),“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영화감상을 제공하는 복합영상기기에 대한 규율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준수사항을 개정함
- 나
복합유통게임업의 시설기준 개정안에서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가.공통사항에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금지조항과 나.의 1)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콘텐츠 제공 금지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고, 영비법 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신설에 따라 영화감상 제공 기능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준수사항에서 삭제하고, 콘텐츠 이용실 안에서 숙박 기능을 제공할 수 없도록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안)의 규정을 준용하여 화장실, 욕조,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 비치 금지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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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6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