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제도적으로 이를 조기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하고, 유해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이 근무경력 확인의 곤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무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안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제99조의2, 제100조제4항 별표 13
1)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조기발견 및 관리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 규정
3)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나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ㆍ요건 및 절차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110조,110조의2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2항)안 제108조
1) 유해작업 종사사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있어 건설업 종사자는 과거 근무경력 확인 등이 어려워 수첩 발급이 저조하고 수첩 발급, 신청 등 절차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2)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경우 수첩발급대상에 포함
– 사업주가 근무경력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첩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 확인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
3)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검진의 활성화 기대
- 다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안 시행규칙 제121조제7항
1)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ㆍ확인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검토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설비에 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을 면제
3) 중복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활성화 기대
- 라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시행규칙 제130조의7제1항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대상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시운전단계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선
3) 이행상태 평가시기를 제도취지에 맞게 보완함에 따라 평가의 내실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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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0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