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리경영과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04호, 2012. 10. 22. 공포ㆍ2013.4.23 시행)됨과 ‘공공부문 일자리연령규제 개선방안’(국무총리실 2012.10.19)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임업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안 제3조제1호
- 나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5조제1항
- 다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제2항
- 마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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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업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안 제3조제1호)
나.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5조제1항)
다.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제2항)
마.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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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7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