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3조제1항[별표8]1.일반기준중 라목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43조제1항[별표8]1.일반기준중 라목)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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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8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