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1)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1)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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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1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