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세부내용과 효과적 지원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 선임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54조의3 신설
(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기반 구축, 인력양성, 평가 모델 개발?보급 및 시책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
- 나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제54조의4 신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과 이에 협조 사항을 명기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다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조의5 신설
(1)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기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운영 사항을 위해 필요함
- 라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54조의6 신설
(1) 지원센터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기 위함
- 마대리인의 선임 등기제76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등기하도록 함
- 바자료제공의 요청제78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료 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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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8
- 예고 종료2013-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