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3
- 공포
- 2013-01-14
- 시행
- 2013-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고, 재해사망군경유족 보상금은 2퍼센트 추가 인상하며, 중상이부가수당을 38.7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산 미반영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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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2
- 예고 종료2013-01-03
- 공포2013-01-14
- 시행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