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2-31 예고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6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무복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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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6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