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0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 라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마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바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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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