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D-3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가운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리는 순서를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유족은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소관 부처는 이 안이 그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방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순으로 정하고, 같은 호에 2명 이상이면 중복 해당자를 우선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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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 국가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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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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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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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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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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