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4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및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함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60조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 나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63조제1항
- 다약제비용의 부담 범위 규정안 제6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와 그 배우자가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감면과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지원 공공단체의 범위 규정
법률이 바뀌어 의료지원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됐어요. 시행령 안은 이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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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1조제5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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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상위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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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한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분 가운데 보훈보상을 받는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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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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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