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가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의 범위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특별시 추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취학비율 관련 조문에도 통합특별시를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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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취학비율의 조정)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단위별로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결정 단위와 통보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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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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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분 등으로, 법에 따라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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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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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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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
| 전자우편 | kyy5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5899 · 044-202-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