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16조 제2항)
- 나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16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 중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절차와 동의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유 명확화
상이등급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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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3. 입원,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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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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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매기는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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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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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