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안 제8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명칭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증 명칭 통합 및 변경
기존에 각각 발급하던 '보훈보상대상자증'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합치고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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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등의 발급)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변경 후
제86조(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등록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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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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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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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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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