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수를 별도의 산정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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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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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0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