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01-30
- 시행
- 2013-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88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88명(7급 3명, 8급 75명, 9급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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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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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01-30
- 시행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