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8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83명(사무운영서기보 83명)을 감축하고,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 83명(행정주사보 19명, 행정서기 53명, 행정서기보 11명)을 증원하며, 신임경찰 교육생의 효율적인 인성관리를 위해 경찰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서기보 정원 4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에 따라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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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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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1-08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