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등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 요건을 완화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 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조정함.
- 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 마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등에는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사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등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 요건을 완화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조정함.
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마.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등에는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사.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