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을 수 있게 함.
- 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배제함.
- 다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세무서장의 결정일로 함.
- 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양수인의 체납액 등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함.
- 마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간이통지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당초 지정통지한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자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포함하도록 함.
- 차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카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현행 과태료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에서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등의 구간별로 100분 15, 100분의 10, 100분 5를 적용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 타
과세전적부심사의 국세청장 결정사유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종전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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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