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되, 세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안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보고 의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 라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 마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ㆍ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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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