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잔액 산출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게 될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과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및 보증인의 위험?비용과 피보증인의 편익 모두를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시 차입 금융회사가 산정하여 제시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및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서 규정하는 혈족(6촌이내), 인척(4촌이내)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정비함.
- 다
권한 있는 당국이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보제공요청서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정보를 금융회사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의 요청?제공?통지 등의 절차와 내용 등을 마련함
-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보유계좌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