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나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에 금융투자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주권 또는 지분, 거래수량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나.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에 금융투자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주권 또는 지분, 거래수량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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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