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지정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고, 국가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환경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추가하고,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첨부서류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토양정밀조사 지역 추가안 제4조
화학사고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오염현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을 추가함
- 나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내용 구체화안 제18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공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및 오염도변화 추이, 환경관리 사항,토양정화공정일지, 오염토양의 반출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고서의 충실도 및 신뢰도를 제고함
- 다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개정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결과,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토양정밀조사 지역 추가(안 제4조)
- 화학사고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오염현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을 추가함
나.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내용 구체화(안 제18조)
-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공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및 오염도변화 추이, 환경관리 사항,토양정화공정일지, 오염토양의 반출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고서의 충실도 및 신뢰도를 제고함
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개정(별표 10)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결과,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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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8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