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15. 공포ㆍ시행 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①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②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빼는 방법 ③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①의 방법에 따른 가격과 ②의 방법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
- 나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0호의7서식 부터 제10호의9서식
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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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