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2
- 공포
- 2013-04-23
- 시행
- 2013-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개설계획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2제1항~제6항 신설
부시장(특별자치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인 회장 1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과 소속 지자체의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등 대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
- 나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제5조의2제1항~제3항 신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개설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을 예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2제1항~제6항 신설)
부시장(특별자치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인 회장 1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과 소속 지자체의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등 대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
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제5조의2제1항~제3항 신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개설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을 예고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8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1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3-22
- 공포2013-04-23
- 시행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