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3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 한도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공개방법(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을 규정함안 제21조의4
-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 라
법 제8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1조의2
-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2
-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 한도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공개방법(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을 규정함(안 제21조의4)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라. 법 제8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1조의2)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안 제82조의2)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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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2
- 예고 종료2013-04-03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