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는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근로자 등 업무관련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려는 것임
- 가업무상 질병의 범위 개선안 제44조제1항 별표5
1) 직업성 암 유발요인 10종류 등 14종류의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유해 요인 및 질병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유해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질병을 지정한 경우, 그 사항을 근로기준법에도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개선(안 제44조제1항 별표5)
1) 직업성 암 유발요인 10종류 등 14종류의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유해 요인 및 질병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유해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질병을 지정한 경우, 그 사항을 근로기준법에도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1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6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