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7-02
- 시행
- 2013-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시험ㆍ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금액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가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의5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사업자가 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 나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등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 다검사기관의 수수료안 별표4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폼알데하이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7.2 시행)됨에 따라 동 항목에 대한 검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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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가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의5)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사업자가 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나.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등(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다. 검사기관의 수수료(안 별표4)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폼알데하이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7.2 시행)됨에 따라 동 항목에 대한 검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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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7-02
- 시행201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