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
2)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을 정함
- 나위탁근거 조항안 제22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다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개정안 별표2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체결한 어린이활동공간 융합행정(‘12.6)의 후속조치로써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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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
2)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을 정함
나. 위탁근거 조항(안 제22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개정(안 별표2)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체결한 어린이활동공간 융합행정(‘12.6)의 후속조치로써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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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