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6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같이 현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9급→8급,8급→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일부 단축하며, 기능군무원 계급체계를 기존 10계급 체계에서 9계급 체계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함으로써 공무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기존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40조
(1) 군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군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은 6개월 단축함
- 나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제3조제2항, 별표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안 제40조)
(1) 군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군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은 6개월 단축함
나.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제3조제2항, 별표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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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7
- 예고 종료2013-04-16
- 공포2013-06-2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