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2013-09-16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72호, 2013. 3. 2. 공포,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회대상 범죄경력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 및 조회대상 범죄경력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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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 및 조회대상 범죄경력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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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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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1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2013-09-16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