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654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발명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에 게재되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 등의 주소 게재 범위를 신청에 따라 일부만 게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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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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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