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탈세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현행 탈루세액, 징수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에서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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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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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